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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07. 8. 17., 2007. 9. 10., 2010. 12. 29.>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8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5. 21.>

②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세부 지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또는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①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①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2008. 10. 29., 2009. 7. 16.>

1.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바. 초등학교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①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08. 4. 3., 2010. 10. 1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③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4. 4.>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23.]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7.>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전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제목개정 2009. 7. 27.]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5.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조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농림ㆍ산림자원 또는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ㆍ평가 등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개발사업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의 심의

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⑤심의위원회는 제4항제1호의 자연경관영향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3.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경관영향 저감방안

6.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 토양의 특성

10.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4. 4.>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07. 4. 4., 2010. 3. 9., 2010. 12. 29., 2012. 7. 31.>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4.>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사회 등에 관한 자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생태ㆍ자연도 및 그 기초 자료

 

  ①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활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ㆍ도환경보전계획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

②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삭제  <2008. 10. 20.>

 

  삭제  <2018. 5. 21.>

 

  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 현황

2. 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4.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현황 및 생태특성

6. 전통적인 생물다양성 이용 지식 및 이용 생물종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7. 4. 4.>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대행을 요청받은 자는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삭제  <2018. 5. 21.>

 

  삭제  <2018. 5. 2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①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 9. 23.>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8., 2013. 9. 23.>

[전문개정 2007. 11. 15.]

 

  ① 제4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4., 2007. 11. 15.>

1.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2. 9., 2018. 5. 21.>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8. 5. 21.>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④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15.>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자금사정에 뚜렷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ㆍ납부기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 5. 21.]

 

  ①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1.]

 

  ①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9. 23.>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2018. 5. 21.>

1. 삭제  <2013. 9. 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①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3.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4.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 11. 15.>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1. 반환을 신청한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

2. 반환받는 횟수가 2회 이하일 것

⑦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5.>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1. 15., 2012. 10. 29., 2018. 5. 21.>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5., 2013. 9. 23.>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9. 7. 2.>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도로ㆍ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ㆍ경관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①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7. 4. 4.>

③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4. 4.>

 

  삭제  <2012. 1. 26.>

 

  ①환경부장관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9. 23.>

1.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등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②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26., 2013. 9. 23., 2018. 5. 21.>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4.  제1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4의2.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및 고시

4의3.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해제 및 고시

5.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6.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7. 삭제  <2018. 5. 21.>

8.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9.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11.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12.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③ 삭제  <2007. 4. 4.>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 5. 21.>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5.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본조신설 2013. 12. 1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제5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4., 2018. 5. 21.>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  제1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8. 5. 21.>

5.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제47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ㆍ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

7.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

8.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29.]


 

펼침  <대통령령 제19245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 내지 <241>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㉔생략

㉕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㉖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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