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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성검토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요 조망점에서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계획안 의 개발후 경관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있다.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의 선정과 이를 기초 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관변화 예측.판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 성 과 품 : 경관성검토 보고서(개발행위,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산지경관성검토, 자연경관심의,       

▷ 추가 옵션 성과품 :  VR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MP4, 사업설명, 민원처리, 산림복구)

 

■ 산지전용에 따른 경관성검토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지경관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운용됨.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18조의2제3항)

2.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조망분석을 실시하고,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한다(영 제20조제6항)

3.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36조제1항)

4.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본 경관영향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 1차계획

▷ 2차계획

▷ 복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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