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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경관법)

 

 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17. 2. 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경관심의(경관법)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발사업경관심의(경관법)

 ①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④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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