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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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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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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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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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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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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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